10일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 자료를 낸 국방부는 "구두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관련 서류가 현재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휴가를, 이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23일 2차 병가 휴가를 썼다. 이어 6월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한 후 6월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 받은 점이 특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부대관리훈령' 제65조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이 반박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뤄졌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그런데 서씨는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씨 측에 제기된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뤄진 통역병 선발 추첨에서 탈락했다.
또한 카투사에 복무한 서씨의 휴가가 주한 미 육군의 통제를 받는지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후자의 경우로 재확인됐다. 카투사는 지휘는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받지만, 휴가가 포함되는 인사행정 및 관리 등의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결국 이날 나온 해명의 골자는 서씨가 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남아야 하는 2차례 병가 관련 기록이 부실한 점에 대한 의문 해소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서씨의 병가 연장이 구두로 이뤄졌다면 이후라도 휴가명령을 내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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