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휴가는 "미군 소관? 대한민국 육군 소관?"

입력 2020-09-09 18:15:18 수정 2020-09-09 18:28:1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카투사'가 요즘 '핫'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휴가 청탁 의혹이 번져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로 야당의)비판과 (거의 여당의)변호의 말이 오가면서 논쟁점도 여러 개 나왔다.

▶우선 카투사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의 약어인 KATUSA를 좀 '콩글리시' 스타일로 읽은 것이다. 해석하면 '주한 미 육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병사'이다.

이번 사안이 서씨의 카투사 복무 상황 가운데 '휴가', 정확히는 '2차례의 청원휴가(병가)' 및 그 '행정 처리'에 국한된 것이라, 이게 파견을 받은 주한 미 육군의 소관인지, 파견을 한 대한민국 육군의 소관인지에 관심이 향했다.

▶이에 대한 답은 일단 나온 상황이다. 카투사 휴가 방침 및 절차는 대한민국 육군총장의 책임사항이다. 관리 등 실무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서씨 같은 카투사 병사의 휴가에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휴가는 물론 청원휴가 등 휴가는 모두 그렇게 적용된다. 여기서 헛갈리게 만드는 '휴가 아닌 휴가'가 있다. 바로 '패스'이다. 우리 군으로 치면 외박이다.

세간에서 카투사를 두고 다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위주로 나갈 수 있는 이 패스와 평일에도 일과 시간 후 외출을 할 수 있는 점이다. 여기에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딱 1회만 지원할 수 있는 점, 이를 1년에 한 차례 추첨으로 선발하는 점 등의 요소가 더해져 카투사로 복무하려는 경쟁은 늘 치열하다.(한편,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두고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온라인 카투사 출신들이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원래 자기 군생활이 제일 힘들다.")

다만 이 패스도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부대 사정, 개인 테스트, 사격 기록 등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출의 경우 미군 규정은 새벽 1~5시 통금을 어기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 부대에 오후 8시 30분~9시 사이에 복귀토록 하고 있다. 해당 시간은 우리나라 각 군 병사들의 점호 직전 시간이기도 하다. 즉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하더라도 초저녁 정도만 할 수 있는 셈. 그리고 외출 역시 부대 사정 및 근무 보직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아무튼 서씨의 휴가는 온전히 한국 육군 소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당시 서씨가 2017년 6월 5~14일 열흘 간 1차 병가를 낸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6월 23일까지 9일 간의 2차 병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군 규정 상으로는 휴가 중 민간 병원 입원이 요청된 경우 병원 권고에 의거해 최대 10일의 청원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한국군 규정에서는 미군 규정의 '병원 권고'라는 단어를 꽤 구체적으로 풀어놨다. 병원 소견 및 입원 예정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소속 부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이어 부대장 허가 시 최대 10일까지는 청원휴가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군 병원 입원을 의뢰해야 하는 점 등이다.

서씨의 휴가가 온전히 한국 육군 소관의 일로 해석되는 만큼, '단순한' 미군 규정보다는 '까다로운' 한국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법 33조 상 군 병원 진료 의뢰 및 '가급적' 군 병원 진료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군 병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하는데 이때 휴가 기간은 연간 10일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연간 10일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즉 10일을 먼저 썼을 경우 최대 10일의 휴가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 사유는 ▶처치나 수술에 드는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허가한 최대 10일의 청원휴가 종료일 내로 군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의 경우 ▶이송을 할 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즉 서씨는 열흘의 1차 병가를 쓰기 전 또는 그 다음 9일 간의 2차 병가를 쓰기 전 군 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게 어려웠을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 등 한국군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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