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통해 실업대란 막아야

입력 2020-09-07 06:30:00

지난 22일 대구 시내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 및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22일 대구 시내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 및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경영 상황과 지불 능력이 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함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직과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 들어 지원을 받은 업체가 7만7천453개로 지난해 1천514개보다 51배나 폭증했다. 코로나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3월부터 쇄도했던 까닭에 연 180일인 지원 기간 종료가 시작되는 9월 이후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해고나 감원을 해야 할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것처럼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 지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달 말 종료되는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례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특례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존 지원 비율인 67%로 돌아가면 지불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지원 기간 한도를 연 180일에서 올해 말까지, 일일 상한액을 6만6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기중앙회 건의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

코로나 고용 한파를 극복하려면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재정 운용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 바란다.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공조도 필요하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보다 긴요한 코로나 대책은 없다. 이를 토대로 실업대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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