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인권법' 4년, 사문화…대통령이 답 하라"

입력 2020-09-04 16:09:52 수정 2020-09-04 16:15:16

"文 정권 공수처에만 열올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4일 북한인권법 4주년을 맞아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면서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는 이 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앰네스티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까지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은 공석이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