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 안 돼”

입력 2020-08-19 15:51:21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비협조 추가 감염 땐 구상권 청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령된다. 또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격상된다.

현재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 현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 뒤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또 "병상확보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 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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