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공무직 임금 어떻게?…'직무급제 vs 호봉제'

입력 2020-08-09 13:57:06 수정 2020-08-09 14:03:48

공무직 노조 "전국 광역단체 중 호봉제 미도입은 경북뿐"
경북도, "인건비 부담 막대해 도입 쉽지 않아"

경북도청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공무직 직원 임금 체계를 두고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무직 노조는 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호봉제를 도입한 만큼 경북도 역시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호봉제 도입 시 임금은 물론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견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본청, 의회, 직속기관 등에서 공무직 근로자 570여 명이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450여 명은 지난 2018년 노조를 설립한 뒤 올해 2번째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은 호봉제 도입 여부다. 노조는 전국에서 경북만 유일하게 미실시 중인 호봉제를 도입, 장기근속임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근속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없는 현재 직무급제로는 20년차 기준 전남 5천196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적은 3천46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금 차가 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한 요구도 아니라는 게 노조 견해다. 공무원은 임용 후 승진 없이 30년을 근무하면 급여총액이 2천480만원 인상된다. 공무직은 30호봉을 가정하면 936만원이 상승할 뿐이다. 호봉제를 도입해도 공무원 임금 인상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타 시·도,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 공무직과 비교해 경북도 공무직 초임연봉이 행정보조의 경우 약 3천50만원으로 전국 최고이며 도가 판단한 적정임금 2천750만원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강조한다. 공무직 업무 특성상 장기근속에 따른 숙련도와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점도 호봉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다.

특히 경북도 저연차 위주인 공무직 직원들의 재직연수를 고려하면 호봉제 전환 시 단기간 퇴직금 재정부담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올해도 연말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인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한 뒤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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