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 침묵을 '아빠찬스' 동의로 해석하는 건 잘못"

입력 2025-08-16 20:41:23 수정 2025-08-16 21:24:19

"尹에게 더 얻어 맞았으니 사면은 OK"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면서 특히 다시 도마에 오른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범죄와 관련, 사면이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면이 곧 범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든다는 등 일각의 입장에 대해 꼬집는 뉘앙스도 감지된다.

조국 전 대표 지지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 보기엔 '소신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언급이다.

윤준병 의원은 16일 오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더 얻어맞았으니 사면하는 거까지는 오케이(OK)"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여러 혐의의 무게에 비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아 총지휘한 수사가 가혹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죄와 별개로 '멸문지화'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던 조국 전 대표 가족 수사에 대한 일종의 위로·보상이 바로 사면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이어 윤준병 의원은 "그렇지만 사면을 입시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3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2024년)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유지됐다. 이어 대법원이 10개월 뒤인 12월 원심 판결을 확정, 같은 달 16일 수감돼 복역하다 이번에 8개월 만에 특사로 석방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돼 2020년 5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으나,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