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비슷했던 월급, 올해부터 80만~300만원까지 차이
경북 봉화군 한 환경업체에서 15년간 일하다 퇴사한 뒤 5일만에 뇌출혈로 숨진 환경미화원 김모(51·매일신문 13일 자 9면) 씨가 생전에 과중한 업무와 임금 차별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체에서 기록한 근무일지와 임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된다.
해당 업체가 봉화군에 제출한 가로 청소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퇴사한 6월까지 봉화군 읍내 전체 가로 청소를 담당했다. 이 기간 그는 봉화읍 전체를 다섯 권역으로 나눠 매일 한 권역씩 홀로 리어카를 끌고 나가 청소했던 것으로 나온다.
김씨가 매번 혼자 일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차 지원은 그가 일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일부에 그쳤다. 시간 내 일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청소차를 지원, 일을 함께 처리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게다가 청소차(3인 1조)는 면 단위를 주로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더 넓은 범위의 읍내를 김씨 혼자 청소한 셈이다.

이런 근무 환경 속에서 김씨는 임금 차별도 받고 있었다. 그의 임금이 줄어든 것은 올해 새롭게 적용된 임금협약서에서 비롯됐다. 직원들끼리 매월 서로의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목이 생기면서다.
이 등급은 A·B·C로 나뉘는데 A는 1명, B는 N명, C는 1명이 받도록 돼 있다. 협약서에 따라 동료들은 매월 돌아가며 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동료들은 인원 제한이 없는 B등급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5개월 동안 줄곧 최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동료들과 비슷한 월급을 받던 김씨의 월급은 80만~3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한 권역당 가로 청소구간 거리는 3km 안팎으로 긴 거리는 아니다. 청소가 덜 끝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직원들이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임금에 대해선 "임금협약에 김씨도 동의했다. 직원 평가에 따라 협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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