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용허가 후 사용료 납부하는 방식으로 방음벽 존치 계획
경북 김천 부곡동 GS자이 아파트 방음벽 철거 논란(매일신문 4월 1일 자 14면)과 관련해 김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1월 31일 철도시설공단은 이 아파트 옆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철거 공문을 시행사 측에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부선 철도와 붙어 있어 방음벽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돼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시행사는 방음벽을 설치한 뒤 김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천시는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철도시설공단도 방음벽 관리 책임은 아파트 시행사나 지자체에 있다며 손을 뺐다.
매일신문 보도 이후 김천시는 방음벽을 철거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등과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결국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최근 김천시와 철도시설공단은 방음벽이 설치된 철도시설 부지(국유지)에 대한 점용·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방음벽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이 불편이 겪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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