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정에게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우편을 각 수령하였는데,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A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을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병에게 변제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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