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지역화폐도 온라인사이트 통해 거래 중
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나눠 준 '긴급생계자금선불카드'가 온라인상에서 할인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이 카드를 사용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자는 당초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22일 오후 3시쯤 한 중고 거래 모바일 앱에 대구시 달서구 이곡1동에 거주하고 있는 판매자 A씨가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 판매글을 게시했다. 해당 판매글에는 오는 7월까지 사용 가능한 50만원 상당의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 실물 사진까지 첨부됐다. 판매자는 "싼값에 판매한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유흥, 사행업소 외 장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며 "주유소, 정육점, 쌀 등 어디든 이용 가능하며 배달 어플도 현장 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처까지 안내했다. 또 "무기명 카드라 이름이나 본인 지정 같은 것은 없으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으나 안심하라"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기청정기를 판매 중인 B(34) 씨에게 "현금 대신 사용하지 않은 긴급생계자금 선불카드를 줄테니 거래를 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B씨가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는 43만원으로 선불카드와 7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B씨는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지 않아 경품으로 받은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대구시에서 나눠준 카드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아 판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를 비롯한 서울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각 구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발행한 지역 화폐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한 판매자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지급한 '00사랑상품권' 33만원 상당을 거주지와 실주소지가 달라 사용이 불편하다며 28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역화폐 현금화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받은 지역 화폐를 팔거나 구입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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