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일 없으니 쉬어라" vs "전원 출근 정상 임금"

입력 2020-04-10 17:30:50 수정 2020-04-10 21:28:43

온라인 개학이 불러온 갈등…조리사, 사서 등 휴업 명령
학생들 등교 기약 없는데 깎인 월급으로 생계 타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지난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에 대한 휴업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지난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에 대한 휴업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부터 초·중·고교에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대구시교육청과 일부 휴업에 들어간 교육공무직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들의 출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전원 출근을 시켜 정상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기숙사, 급식실 등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교육공무직 6개 직종(조리사, 조리실무원, 기숙사 사감, 도서관 사서, 통학차 안전요원, 특수교육실무원)에 종사하는 3천500여 명에게 9일부터 휴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들이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고, 자칫 학교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교육공무직 전체 38개 직종 8천여 명의 직원 중 휴업에 들어간 이들의 비중은 44%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기본급의 70%와 각종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시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처럼 전원 출근을 시켜 업무를 배정하고,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휴업 명령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 업무 보조, 위생 관련 연수 등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깎인 임금을 받아야 해 생계에 타격이 크다. 더욱이 교육공무직들은 방학 때는 월급을 받지 않는다"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노사 간 합의도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 지부장은 "급식을 했다가 혹시라도 감염 사고가 나면 영양사 등 담당 직원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출근하는 영양사, 조리사들은 급식시설 소독, 급식실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만큼 전원 출근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녀 학비 보조금 등 수당을 합하면 실질 임금 보전율은 80%에 달한다"며 "대구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진자가 나오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출근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공무직 전원이 출근하더라도 업무 범위를 두고 갈등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최근 경북의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사, 조리사 등이 출근하는 교사들의 점심을 제공했지만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학교급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며칠 지나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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