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입력 2020-04-06 10:55:22

Q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스카이 크레인 노동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스카이 크레인 노동자들이 '삼성 고덕산업단지 현장 스카이크레인 임대료(임금)체불'을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

민사책임 관련, 근로기준법 상 지연 이자가 20%이므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임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영업만을 담당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최정원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한편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최정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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