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상 이하는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에서 제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요양병원에는 병원 내 감염 예방업무를 담당할 감염관리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법을 고쳐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은 고령자에 기저질환까지 있는 고위험군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23일 오후2시 기준) 중에서도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92명, 대실요양병원 78명, 김신요양병원 35명, 경산 서요양병원 35명 등 요양병원 비중이 적지 않다.
요양병원이 전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로 드러났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 내 감염 예방조차 쉽지 않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47조 병원 감염 예방)에는 150 병상 이상의 병원·요양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이란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시뿐 아니라 예방조치와 관리까지 맡는다.
하지만 150 병상 이하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예외다. 2018년 '전국 의료 관련 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100곳 중 94곳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실이 없으며, 이를 관리할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1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150 병상 이하는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도 없고 병원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고,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감염 관리 재원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감염 관리 전담인력은 3년 이상 경력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간호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은 기저질환을 앓는 고령의 환자, 비좁은 병실 등 감염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감염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관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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