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전문가단 파견해 실험실 정비 中
방역당국이 숨진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두고 영남대병원의 실험실 오염이나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영남대병원에서 전날 사망 학생에 대한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등의 최종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데다 대조군 검체에서도 유전자 증폭(RT-PCR) 반응이 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과 함께 교차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이날 오전 음성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본부 차원에서 진단분석팀이 주관해 질병관리본부 이외에도 외부의 민간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의무기록 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가 판단했다.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 자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의심 중이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영남대병원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며 "이 중 12번째 검사까지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숨진날 진행한 13번째 소반과 가래 검사에서는 부분적으로 PCR 반응을 보여 질본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동일검체를 의뢰해 동일 검사를 요청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했고 그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덧붙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방역당국은 우선 해당 의료기관의 검사를 중단시키고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정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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