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간병살인' 남편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3-15 17:44:36 수정 2020-03-15 21:08:40

2016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사건·이승율 청도군수 무고 사건 등
지역 주요사건 판결 이어져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이례적인 형량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구 간병살인 사건'(매일신문 2019년 10월 16일 자 10면)과 유·무죄가 엇갈렸던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건'(매일신문 2019년 11월 1일 자 6면) 등이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흉기로 살해한 A(83)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아내(7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흡부전과 의식저하, 세균 감염 등으로 중환자실(1인실) 신세를 진 아내는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해져 뼈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이를 본 A씨는 아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가 매우 괴로워했던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7년)을 크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해당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2016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이 났다.

당시 작업자 2명이 숨진 것을 두고 검찰은 대구환경공단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공단 직원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승율 청도군수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 씨의 상고도 1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B씨는 2018년 3월 "2015년~201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 2천만원을 줬다"고 경북경찰청에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와줬던 이 군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검찰과 불기소 사유의 공개 여부를 두고 2018년부터 행정소송을 벌이던 한 민원인(매일신문 2019년 5월 2일 자 6면)도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그동안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록 열람을 제한해 왔지만 내부지침에 불과한 해당 조항으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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