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공매도 금지 완전 해제 이후 6년 4개월만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향후 6개월간 공매도 금지라는 강력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투기세력에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키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
한편 금융위가 이날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탈리아·스페인 등 외국에서 공매도 조치가 전격 실시된 것도 고려 요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을 막진 못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하루'에 그쳤다.
결국 13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함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붕괴하자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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