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응급환자위한 진료센터 마련

입력 2020-03-11 13:43:10

시도별 2곳 이상 지정·운영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진료센터를 전국 시·도에 마련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감염 문제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에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중 급성심근경색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될수 있어 이같은 치료방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진료센터의 설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외부에 마련한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 검사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별도로 마련한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일반구역에서 진료를 받는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한다. 병상이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과 함께 사전환자분류소를 갖추면 진료센터 지정에 참여 가능하다.

진료센터가 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적용을 받는다.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을 수 있다.

윤 반장은 "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정도는 지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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