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의료기관 폐쇄…"진료재개 기준 바꾸자"

입력 2020-03-11 16:52:33 수정 2020-03-11 22:05:20

메르스 사태 지침 적용…치사율 낮은 코로나19엔 과도한 불안감 조성
의협 "무분별한 폐쇄는 의료시스템 붕괴…의학적인 원칙 반영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소독 후에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현재 지침으로는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20일까지 병원이 폐쇄된다. 의료계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만든 기준을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19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10일 대구의 2차병원급 원장은 "서울의 병원들이 대구에서 온 환자 진료를 꺼리는 것도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장기 폐쇄와 관련이 있다"면서 "일부 병원이 확진자 발생을 쉬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했다.

다른 병원장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단순 방문이면 하루 소독하고 진료를 재개하라든지 입원 환자 중에서 확진자로 판명나면 어떻게 운영하라든지 등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병원에서 온 환자를 받았다가 자칫 확진으로 판명나면 병원만 뒤집어 쓴다"고 토로했다.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문성병원이 대표적 경우다. 1명의 신천지 교인에서 시작된 '연쇄 확진'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도, 질병관리본부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이후 8, 9층 코호트 격리에 이어 며칠 뒤 병원 폐쇄조치를 내렸다.

대구의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 "병원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가 있었지만, 직원과 입원 환자에게까지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된 것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방역당국의 부적절하고 모호한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조치는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치료를 방해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의학적 원칙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 폐쇄 기준이나 기간, 진료 재개 기준이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리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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