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여러개 활용해 수수료·이자 아끼고, 통장 쪼개기로 자산관리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입금되는 급여통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통장의 돈은 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뿐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사실 카드값, 대출이자, 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이 빠져나가면 어느 새 텅 빈 '텅장'만 남기 일쑤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급여통장을 단순히 '월급을 입금 받는 통장'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재테크는 바로 이 급여통장에서 시작된다. 매달 비교적 큰 금액이 입금된 뒤 갖가지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건과 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면 의외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번 선택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고 오래 쓰기 때문에 간과하기 일쑤지만,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급여통장을 통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 면제에서부터 예·적금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꾸준히 거래 실적을 쌓다보면 대출 이자 등도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월급 통장 계좌에 연동된 카드 혜택도 있어 자신의 소득과 지출 유형을 파악하고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급여통장 여러 개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통용되는 '급여통장'이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나 보너스 등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거래우대통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 입출금통장이 있다면 급여통장으로 전환신청하거나, 신규로 개설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해 개설하면 된다.
흔히 급여통장은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2,3개도 운영 가능하다. 주거래 은행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급여통장 우대 기준에 대해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입금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판단한다. 지정한 월급일 전후 3~5일 이내 월 50~9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월급·급여·봉급·보너스·상여금 등의 내용(자세한 입금내용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기준 이상 금액이 입금돼도 직접 입금이 아닌 자동이체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통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통해 A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 하더라도 B,C 은행 통장에 내가 직접 매월 특정한 날 일정액 이상을 월급과 관련된 키워드로 송금할 경우 급여통장이 갖는 수수료면제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때 주거래은행 한 곳으로 실적을 몰아 더 나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여러 은행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지는 본인의 저축·소비 패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급여통장에는 잔액 남기지 말라

전문가들은 월급쟁이들에게 '통장 쪼개기'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금액을 적금이나 투자에 운용하라고 조언한다. 급여통장의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금리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경우 금리가 0.1%에 불과하다.
먼저 급여통장에 각종 공과금과 보험·적금, 대출이자, 통신비 등 고정적인 지출을 자동납부 되게 설정하고, 생활비는 별도 통장으로 따로 이체 해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거나 주마다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를 관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때 급여통장과 생활비통장의 잔액은 증권사의 CMA, 은행의 MMF같은 단기 고금리 통장에 넣어두고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비상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금리 1% 시대가 되면서 최근 시중 증권사들의 CMA계좌 금리는 1.1~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CMA에 단기 자금을 둘 경우 인터넷 검색 등 '손품'을 팔아서라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 등을 골라내야 한다. 최근 유안타 증권의 경우 CMA통장과 체크카드를 함께 이용할 경우 연 5%대 이율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관리를 쉽게 하면서 고금리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MMF는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오늘 맡긴 돈을 하루 후에나 찾을 수 있고 거래시간이 은행 영업일 오후 5시까지 제한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1년 이하 단기 자금의 경우 RP(환매부채권) 통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RP통장이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공채에 등에 투자해 연간 5~7%의 이율을 누리면서 우량채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 상품보다는 손실 우려가 거의 없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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