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는 대구시가 밝혔던 열병합발전소 사업 거부 이유인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부적절한 도심 산업단지 내 입지' 등과도 부합한다. 행정소송이 시작된 것은 대구시의 사업 연장 거부에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다.
성서2차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한 것은 대구시이다. 지난 2015년 발전소 사업을 허가한 데 이어 이듬해 실시설계 변경까지 인가했다. 달서구청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것이다. 특히 발전소 연료 중 폐목재를 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이 적잖았다.
그러던 차에 사업자가 사업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다시 연장 신청을 하자, 대기오염 등 주민 반발을 의식한 대구시가 사업 연장을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사업자 측의 주장은 대구시의 처분사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 반대 민원 또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갈등과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러잖아도 미세먼지의 일상화로 시민생활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분지여서 대기오염에 특히 취약한 대구의 지형을 감안하더라도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온당치 않다.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이상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열병합발전소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 반발과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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