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취소됐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란 것이다. 또 전직 장관 등 과학계 원로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 해외 수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했다는 원자력정책연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산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류 상태'라고 밝힌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됐다고 공개 발언했다. 법보다 하위인 행정계획에 불과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건설을 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했다 하더라도 일개 장관이 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것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으로 봐야 한다.
과학계 원로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가 산처럼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7천억원을 들여 보수한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공정률 30%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등 신규 원전 건설 4기 백지화, 30~40년 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쏟아냈다. 이 결과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국제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탈원전을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원전을 채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원전 건설을 확대하는 추세다. '국가를 망치는 정책'인 탈원전 망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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