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회장 선거, 불법 처벌 근거 미흡해 논란

입력 2019-12-19 16:24:22 수정 2019-12-19 20:40:05

전국 228개 시군구서 선출…대부분 자체 선관위 구성, 금지 행위 등 조사에 한계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운동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해 향후 법적 분쟁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표준안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경산시체육회는 지난 10월 말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경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거업무를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2020년 1월 4~5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1월 15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 행위나 규정을 위한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중지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체 선관위가 대부분 일반인이나 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제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이런 규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와 달리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만 있을 뿐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때문에 특정 후보자의 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돼도 처벌이 쉽지 않고, 당락에 따른 법적 문제 발생시 어떤 법을 적용할 지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경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계가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선거를 1년 더 유예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한체육회에 질의하지만 명확한 답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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