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룰 조차 '오리무중'…정치신인들 또 '깜깜이 등록'

입력 2019-12-16 17:35:55 수정 2019-12-16 21:11:53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눈 감고 승부수 던져야 하는 정치신인들 '기울어진 운동장'
"당원 모집은 언제 하나" 답답…현역은 공천 전략 세우기 유리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중구 창경궁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중구 창경궁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때마다 반복돼 온 정치신인의 깜깜이 선거준비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로 선거구는 물론 선거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7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가구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게임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수(手)'를 정치신인이 먼저 둬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조정여부에 따라 선거구 조정도 이뤄지게 될 텐데 선거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현역 의원은 출마후보의 면면과 경쟁구도를 확인한 후 경선 또는 공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선'이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공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신인들은 경선 국면에 대비한 당원모집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꾸려질 당내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당원명부 확정일)에 따라 경선 시 선거권을 가질 당원의 입당마감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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