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모든 가용 방법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의지 밝혀… ‘4+1’ 실력행사하면 물리적 충돌 일어날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사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선거법 개정 저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총단식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만으로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단식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강경 기류가 많았다"며 "여당 측과 협상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두 가지 방법 모두 '법안 처리 후'를 염두에 둔 투쟁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렛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켜 1월 중순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도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1월 중순 이후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4+1 공조체제'가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4+1 공조체제'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한국당도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수진영 핵심지지층에서 '법안이 통과될 동안 뭘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다시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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