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관리 소홀히 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원심 깨고 '무죄'

입력 2019-10-27 14:49:29 수정 2019-10-28 13:55:10

1심 벌금형 파기한 항소심 법원 "낙상 사고로 골절상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7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대구 한 노인요양원에서 86세 여성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처 피해자를 신경 쓰지 못했고,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A(57) 씨를 기소하고,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원장 B(61)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장 B씨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는 4층 시설에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는 등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관련 기준에 미달한 채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심 법원도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하루 전에 입소한 피해자가 그전부터 만성 골절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피해자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대학병원은 "사고가 나기 최소 2~3주 이전에 발생한 만성골절로 판단된다"며 "입소하기 이전에 이미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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