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누구에게도 도움 안된다는 지적
정부의 근로기준법(이하 근로법) 개정으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하루 최대 8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근로법이 시행된 지 1년을 훌쩍 넘어섰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제도가 정착되긴커녕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 간의 불편만 커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을 발표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근로법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일 최대 8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다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장시간 근로에도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던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활동지원사와 이들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모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한 뇌병변 장애인은 "지원사는 장애인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근로법으로 인해 결국 지원사가 휴식시간 중에도 무급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서로 불편해졌다"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 휴식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절규했다.
특히 이용자인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로 시간 감소와 휴식 시간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 근로법상 중증 장애인은 하루에도 2명 이상의 지원사가 교대로 돌보게 되는데, 지원사 교대·휴식 시간에 생기는 장애인의 생리현상이나 돌발상황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서보민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팀장은 "복지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을 어길 때에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임시방편만 제시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직접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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