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공무원 노조 갈등…"법·정부지침 무시 독단 행위"-"국회 정책보좌관과 혼동한 것"
14일 공무원 노조가 반대 성명 발표하자 16일 도의회 맞불 성명으로 조목조목 비판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정책보좌관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경북도의회는 장경식 의장 명의로 맞불 성명을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 편법·개인비서화 우려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도의회가 정책보좌관(시간선택제공무원) 20명 채용을 위한 예산 배정을 집행부에 요청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 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면서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 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 항변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책의 하나"라며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을 하고 있어 정책보좌관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 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책보좌관과 혼동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해 공동 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독선행위라는 비판에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이미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했다.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에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도민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성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앞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양 기관이 크게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청 한 직원은 "총액 인건비로 묶인 두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 인력이 20명 늘어나면 그만큼 집행부 인력은 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제 밥 그릇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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