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와 법원 일각의 '조국 수사 방해', 법치가 무너진다

입력 2019-10-11 06:30:00

'조국의 법무부'와 '김명수의 사법부'가 합동으로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민변 출신의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조 장관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한계선'을 지정했다. 법원이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방해는 탄핵 사유다.

황 단장은 8일 일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마무리) 기준은 부인 정경심 씨 기소 시점"이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고 한다. 위법 혐의가 명백해 비호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된 정 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미봉'하라는, '수사 가이드 라인' 통고로 읽힌다.

의문인 것은 이게 황 단장 개인 의견으로 조 장관과 '교감'은 없었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발언은 8일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에 나왔으며, '개혁안'은 사실상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방해를 '개혁'으로 포장한 것이란 점에서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다.

사법부 일각의 수사 방해 행각도 심각하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종범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주범인 조 장관 동생은 풀어줬다. 이를 두고 2004년 청와대의 압력에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었다"고 개탄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덕분에 조 장관 부부는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검찰도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에 유의미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조국 법무부'와 '김명수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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