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전,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소비 적은 시간에 전기 쓰면 요금 절감
가정용 전기요금을 사용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경북 등 7개 지역, 2천48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2일 산자부에 따르면 실증사업은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경북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산자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최대한 AMI 보급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1인가구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로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여름 4시간, 겨울 3시간)과 집중형(여름 2시간, 겨울 2시간)으로 구성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4시간(오후 1∼5시), 겨울 3시간(오전 9∼낮 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2.3배, 겨울 1.7배로 이뤄진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2시간(오후 3∼5시), 겨울 2시간(오전 9∼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4.3배, 겨울 2.7배로 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한다.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한전은 올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 보전책 중의 하나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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