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을 대신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가을철 농어업 인력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 불법 취업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의 확산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
실제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 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지역의 농수산업 전반에 불어닥칠 가을철 일손 대란은 심각할 전망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경북지역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경우 당장 과일과 고추, 벼 등 농산물 수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영덕 사고에 앞선 지난 7월에는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고랭지 채소 작업을 하러 가던 외국인 근로자를 태운 승합차가 전복돼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또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불러 작업을 해야 하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농촌 인력 부족이 빚은 인재(人災)에 다름 아니다.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에 따라 일손 부족 사태는 갈수록 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촌 인력은 고령의 내국인 여성 노동자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두 축을 형성하며 간신히 지탱해나가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의 농촌에서 일하는 등록 외국인은 모두 3만600여 명이다. 하지만 농가 일손에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이다. 사설 용역업체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90일 단기비자를 받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이다. 올 상반기 전국 41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계절노동자는 2천6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공급 부족과 불법 취업, 숙련도 미숙, 산재보험 미적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상존한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취약한 주거 환경 등도 문제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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