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상대가 민원인이자 주민인 탓에 강력 대응 어려워
# 지난달 30일 오전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배달을 하던 대구 서구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A(45) 씨는 주민끼리 벌이던 다툼을 말리다가 별안간 날아온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폭언을 내뱉으며 다른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는 B(61) 씨를 말리던 중 억울하게 폭행당한 것. B씨는 지난해 5월에도 "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황당한 이유로 소동을 벌이다 다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전치 5주의 부상(매일신문 2018년 5월 24일 자 10면)을 입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대구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직 중이던 공무원 C(29) 씨는 D(18) 양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졌다. D양의 어머니가 딸의 폭력을 피하려 민원실 문을 두드리자 뒤따라 들어온 D양이 어머니를 마구 때렸고, C씨가 이를 말리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D씨는 민원실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비치된 안내 자료를 내던지는 등 한동안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존속폭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C씨는 "D씨가 지적장애 2급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털어놨다.
대구 구·군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매 맞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특히 대구 서구에서는 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 류한국 서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면 법적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 발생 건수가 전국적으로 3만건(2015년 3만7천4건, 2016년 3만4천556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피의자가 매년 550~780여 명씩 모두 2천88명에 달했다. 이 중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해 구속된 이들만 139명에 이른다.
피해 공무원들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황당한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가 민원인이자 주민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해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피해 공무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대구시가 상담지원프로그램(EPA)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도 쉽잖은 형편이다.
한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일이 바쁜데 따로 시간을 내 EPA에 참가하기는 힘들다"며 "피해를 당하면 부서를 옮기거나 위협이 덜한 부서로 옮기는 등 일시적인 대응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은 "민원실 CCTV와 비상벨 설치만으로 돌발적인 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 행정기관도 예방 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친절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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