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 "무단 결근" 징계위 열려

입력 2019-09-09 16:20:54 수정 2019-09-09 18:23:21

전교조 규탄 성명 “전임자 징계위 개최는 전교조 탄압 의도”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의 전교조 대구지부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가 "전교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대구교육청은 9일 오후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 지부장은 올해 초 대구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휴직 신청을 했으나 대구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한 바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은 조 지부장의 현장 복귀를 강요하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전임자 징계위 개최 자체가 전교조 탄압이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른 대다수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대구교육청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에 충실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자율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어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결근을 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전임자를 인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