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쳤지만 정기국회는 여전히 풍전등화

입력 2019-09-08 18:09:42 수정 2019-09-08 21:32:4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조국 청문회 정국'을 일단락지었으나, 청와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냉전 재개 여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시작된 정기국회 순항 여부도 '조국 임명'에 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 등도 잡혀 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기세이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온통 '조국 논란'만 벌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후보자는 물러설 수도, 피해갈 수도 없이 국회에 참석해 곤욕을 치러야 한다.

또 국정감사가 '조국감사'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조국 대전'이 치러져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특히 범보수 연합의 총력투쟁을 염두에 두고 정기국회를 끌어갈 방침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국 대전 2라운드'로 규정하고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성사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면서도 '국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정기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데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두고 손발이 맞는 바른미래당과 원내에서 공조전선을 펼 경우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원내에서 처리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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