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사고' 이월드, 안전 관련법 위반 36건 적발

입력 2019-08-30 12:22:39 수정 2019-08-30 17:39:57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2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달서구청 공무원들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협동으로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2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달서구청 공무원들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협동으로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롤러코스터 사고'로 아르바이트생 중상해가 발생한 이월드에서 안전 관련법 위반사항 36건이 적발돼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이월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놀이기구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을 유발하는 '재래형 재해'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이월드 내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포함된 탓에 독립성과 책임성이 취약하며 시설·설비 담당 부서에 비해 위상이 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부지청은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 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지도하는 등 법 위반사항 36건을 시정명령하고 2건을 권고 처분했다. 또 위법 사안이 중대한 28건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하고, 10건에 대해서는 3천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영산 서부지청장은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 16일 발생한 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에 대해서는 재해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지난 6월에도 이월드를 근로감독했으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해 '봐주기식 감독'이 아니냐는 지적(매일신문 30일 자 10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 30일 서부지청은 "지난 22~26일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해 멀리 설치된 휴게장소들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절하게 시정하지 않았다면 추가 조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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