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어려워…불법 드러나도 과징금 그칠듯
과열 수주전 양상을 빚었던 대구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사 수주용역 계약업체 직원과 조합원 등이 무더기 입건(매일신문 8월 2일 6면)되면서 시공사 재선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시공사 2곳의 수주용역 계약업체 직원 8명과 귀금속 상품권, 한우갈비세트 등을 받은 조합원 5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향응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건설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공권 박탈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은 홍보업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건설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하더라도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섣불리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어렵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건설사가 이미 착공했다면 시공권 박탈에 따른 공기 지연과 공사비 손실 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커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행정 처분이 어렵다"며 "어떤 처분을 내릴 지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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