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한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42대 검찰총장을 역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기록을 썼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무사히 채우고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43대 검찰총장 자리를 넘긴다.
문무일의 올해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8회(1986년)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1987년) 출신이다. 1992년 대구지검 검사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대전지검·부산고검 검사장을 거쳐 42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2007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역임(2015년) 등의 이력도 눈에 띈다.
한편, 퇴임 후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대 검찰총장들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향한다. 한마디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로 나눌 수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얻은 변호사 자격증을 노후를 위해 쓰느냐 장롱 속에 묵혀 두느냐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검찰총장에 임명된 30대 검찰총장(신승남)부터 문무일 직전 41대 검찰총장(김수남)까지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1명 가운데 김수남 빼고 10명이 현역 변호사이다.
이는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느냐, 큰 법무법인(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느냐로 다시 나뉜다. 좀 더 세분화 한다면, 그냥 변호사냐 고문변호사냐도 분류 요소.

직전 41대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은 퇴임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최신 근황 소식이다.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된 바 있다. 유일하게 퇴임 후 '아직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이다.
물론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자체적으로 2년간 제한하는 데 따라 아직 변호사 개업을 할 시기가 안 된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김수남이 미국으로 떠난 게 '도피성'이라는 해석을 했고, 김수남이 퇴임한 날짜는 2017년 5월 12일이라 이미 2년이 지났다. 따라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40대 검찰총장 출신 김진태는 올해 2월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
39대 검찰총장 출신 채동욱은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다. 화가 활동이 종종 언론에서 언급됐다.
38대 검찰총장 출신 한상대는 퇴임 후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도 맡은 바 있다.
37대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36대 검찰총장 출신 임채진은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35대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34대 검찰총장 출신 송광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다.
33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도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31대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는 역시 유명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다.

▶30대 검찰총장 출신 신승남도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사퇴한 이력이 눈길을 끄는데, 이후 좀 더 시선을 집중시킨 이력이 있다.
신승남이 운영에 참여하는 한 골프장 여직원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2014년 11월 고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승남이 여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것.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은 그러나 1심은 물론 지난해 12월 2심(항소심)에서도 무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현재 종결돼 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
검찰에 따르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이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19일 성범죄 피해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직원이 신승남을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친고죄 규정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못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듬해, 신승남은 여직원과 그 아버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라는 수식만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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