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에…애매해진 일자리안정자금

입력 2019-07-17 18:31:1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경감 취지 무색…지원금액 결정도 어려워
자영업자 "최저임금 오르는데 지원금액 그대로라 혜택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된 8천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을 보전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지난해 최저임금(7천530원)이 전년 대비 16.4% 인상돼 부담을 떠안게 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액은 당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뺀 수치 등을 감안해 13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상승에 그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5년 평균 인상률보다 낮아져 존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새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사업이 폐지된다면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현재 부담하는 실제 최저임금은 7천730원인데 갑자기 내년 8천590원으로 오르면 실질 인상폭은 1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자체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지원 금액은 그대로여서 지원조건인 4대 보험 가입을 감안하면 실질적 혜택은 없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대구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0)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니 4대 보험료도 오른다.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을 지경"이라며 "지원 금액을 확대하든지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4대 보험 가입으로 업주들이 손해 본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이 많아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로자 월급 179만5천원에 적용할 경우 최대 25만원을 지원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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