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불법 폐기물 사건, 환경경찰제 등 제도 개선 급하다

입력 2019-07-12 06:30:00

불법 폐기물 사건이 곳곳으로 계속 번지고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 의성군 쓰레기산 사건을 비롯해 고령군 불법 의료폐기물 사태, 영천시 북안면·고경면 공장 부지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사태가 봇물을 이뤄 도내 곳곳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탁상행정에 뒷북 대응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 골칫거리가 된 영천 북안면 불법 폐기물 사태는 조직폭력배 등 불법 폐기물 유통 조직의 개입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불법 폐기물 사태가 단순히 폐기물 처리나 환경 차원을 떠나 범죄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그만큼 조직화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행정력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폐기물 사건을 따라잡지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1990년대 불법 폐기물 사건이 급증해 큰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경우 산업폐기물 사범의 10%가 폭력단 관계자라는 경찰청 통계도 있다. 이로 볼 때 국내 여러 불법 폐기물 사건에 조직폭력배 개입 가능성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법 폐기물 사건에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지방환경경찰제도' 도입도 그런 대안 중 하나다. 현재 환경부 소관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으나 1990년 도입 이후 이렇다 할 기능을 못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30년 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면 실효적 측면이나 신뢰성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불법 폐기물 사태는 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환경 행정기관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일본 사례나 2017년 중국 베이징시가 도입한 환경경찰제도 등을 참고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불법 폐기물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행정 집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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