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주민들 유사 민원 거듭 제기해야 철거 시늉, 북구청은 수년 째 방치하기도
대구 구청들이 적발, 부과한 과태료만 연간 수억~수십억… 구청 측은 "적발 대상 너무 많아"
지난달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에 상단을 가득 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에는 날짜와 전화번호 등이 두꺼운 글꼴로 적혀 있었다. 해당 건물에는 지난 5월에도 같은 분양예고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2개월간 창밖을 볼 때마다 위압적인 광고물에 시달렸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참다못해 지난달 24일 달서구청에 신고했고, 현수막은 사흘 뒤 철거됐다. 주민 A(54) 씨는 "건설사, 분양대행사의 광고 공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홍보나 민원 해결을 위한 불법 현수막들이 건물이나 주요 도로변을 뒤덮는 경우가 잦지만 대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신고 때까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단속할 일손이 부족하고 높이 매달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장비도 없다는 이유다.
지난 3월 달서구 감삼동에서 한 아파트가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 '건축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달서구청은 주민 신고가 없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 걸린 '예식장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도 북구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년가량 방치되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급증하는 정치활동 홍보 현수막 역시 '치외법권'이다. 신고가 들어와야 시·구의원과 정당에 최대 15일의 정비기간을 주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그러는 사이 자금 여력이 많은 건설사나 유력 정치인 등은 과태료를 겁내지 않고 불법 현수막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걸 경우 크기에 따라 7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만 감수하면 얼마든지 불법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많으면 하루 30건씩 밀려드는 불법 현수막 신고를 처리하기도 벅차다. 주민단체나 정치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제재하기도 쉽잖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대구 7개 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2만611건(달성군 제외)의 광고물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44만2천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12만3천104건), 동구(11만7천627건), 수성구(7만4천422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달서구는 24억6천만원, 서구는 17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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