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처벌기준 0.05%→0.03% 하향
8월 24일까지 '불시 특별단속'
"딱 한 잔 마셨더라도 차를 두고 가세요."
앞으로는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최소처벌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까지 하향 조정되기 때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맥주 한 잔(500cc)이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모두 강화됐다.
적발 횟수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더 엄격해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운전 결격 기간 5년을 두는 내용도 신설됐다.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영향으로 잦은 술자리나 회식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는 사회 분위기도 확산 추세다.
직장인 A(47) 씨는 "예전엔 술을 적게 마셨거나 며칠 동안 자주 술자리에 참석해도 대리운전·택시비 부담에 직접 운전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았다. 요즘은 아예 술자리 참석을 줄이고, 꼭 필요한 자리에는 늦더라도 집에 차를 두고 간다"고 했다.
현직 경찰관 B(51) 씨도 "전날 술을 마시면 다음날 출근 때 반드시 택시를 타고, 차가 꼭 필요할 날엔 '아침 대리운전'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최소처벌 기준이 한 잔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전날의 숙취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오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 선수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대구 경찰은 25일 자정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오전·오후 무작위 시간대에 불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24~28일에는 경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뜻에서 전국 경찰서 출입 차량 대상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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