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원룸 '깡통 전세' 주의보

입력 2019-06-20 17:12:14 수정 2019-06-21 09:12:10

경산의 한 원룸 전세보증금 6억원 날릴 처지에 놓여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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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원룸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산에서 60여 명의 원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31억원을 날릴 위기(매일신문 4월 25일 자 10면)에 놓인데 이어 경산시 중방동 원룸 세입자 9명도 6억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들 세입자는 최근 원룸 현관 입구에 한 금융기관이 붙여놓은 '건물 경매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임차인들은 연락 부탁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건물주는 이 원룸을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을 빌렸고, 이자가 연체돼 금융기관이 조만간 원룸을 경매로 넘길 예정이었다. 세입자들은 부랴부랴 건물주를 찾았지만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마저 위장전입 상태였다.

해당 건물은 앞서 수도요금도 체납돼 단수 대상이라는 안내장이 나붙었고, 이달 초순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때 단전이 되기도 했다.

원룸 세입자들은 5천만~1억2천만원씩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원룸을 임의경매 처분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최우선 변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 이상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산에서 발생한 깡통 원룸 사건의 주인과 이 원룸을 건축한 사람과 연관성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룸 건물주와 해당 중개업소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금융권에서 얼마를 빌렸는지에 대해서만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세입자 명단을 알 수 있지만 전세인지 월세인지 등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확인할 수는 없는 현행법의 맹점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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