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11만원 이상, 유학생은 월5만6천원 부담…지역 유학생들 "병원 이용 적은데 큰 부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은 다음달 중순부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11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체류 외국인들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진료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국내 대학 외국 유학생도 즉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 대구경북 2만3천명 추가 가입, 월 보험료 11만3천원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의무가입 외국인 대상자가 대구 7천200여명, 경북 1만5천8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40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해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줘 월 5만6천530원 정도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을 받는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고,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유학생도 월 5만6천원 "병원 이용 적은데 부담"
외국인 유학생들은 건보료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대부분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있다. 대구경북 대학교도 학교에서 입찰 방식으로 민간보험업체를 선정해 연간계약을 맺어왔다.
학부,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D2 비자)은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다가 내달부터 부담액이 6배로 훌쩍 뛰니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아울러 유학생들은 부담만 커지고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다. 기존에 먹던 약은 고국에서 가져오거나,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교내 보건소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학 측이 사망 시 자국으로 시신 운구 등의 보장이 되는 민간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어 유학생들은 이중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대학 한 유학생은 "기존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적고 보장내용이 많았다. 실제 병원 이용 횟수에 비하면 건강보험료는 무척 비싼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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