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 답변 의무…권한 미고지시 과태료
대출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밝혔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가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천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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