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수익 창출' 믿고 산 연료전지, 실제론 '적자 유발' 골칫덩이

입력 2019-06-13 16:24:00 수정 2019-06-13 19:20:26

대구경북 목욕탕 업주 3명, "업자 말에 속아 산 연료전지 탓 매달 수천만원 적자 시달려"
연료전지 유통업자 측 "연료전지 전력 거래가격 폭락은 예상 밖, 사업성 저하로 계약해지 말도 안 돼"

대구 동구 한 목욕탕 업주 A씨가 27억원을 들여 설치한 건물 옥상의 연료전지를 가리키고 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대구 동구 한 목욕탕 업주 A씨가 27억원을 들여 설치한 건물 옥상의 연료전지를 가리키고 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손님이 줄어 운영난에 시달리던 대구 동구 한 공중목욕탕 업주 A(71) 씨는 "목욕탕 옥상에 일본제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매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매달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당시 판매업체 직원은 "연료전지 발전 전력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정부 인정 판매가가 높고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발전시설 3대를 운용하면 월 1억원 상당의 발전 수익을 낼 수 있고, 목욕탕에 온수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했다.

직원은 또 "한국에너지공단 추천서를 받아 설치비의 최대 90%를 융자로 지원받고, 연 1.75%대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27억원을 들여 목욕탕 건물 옥상에 연료전지 3대를 설치했다. 대구경북에선 다른 목욕탕 업주 2명이 모두 3대의 설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익은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설치 직전 판매 직원이 "추천서 발급에 실패해 정책자금 지원을 못받게 됐다. 공사 준비를 이미 마쳤으니 일단 착공하자"며 설득해 대출을 떠안고 설치를 강행했던 탓이다.

A씨는 "비용 부담은 배로 늘고, 수익은 반 토막 났다"고 했다. 연료전지 가동에 드는 월 도시가스 요금이 애초 안내보다 1천만원 더 많은 3천만원씩 들고, 발전전력의 거래가격은 계약 당시 1㎾h 당 136원이었던 것이 69원까지 떨어진 것.

A씨는 "매달 6천800만원을 지출하는데 수익은 5천만원에 그쳐 월 2천만원 가량 적자를 본다"며 판매업체 측을 상대로 계약 해지 요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다, 안내만큼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판매업체 측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판매업체 관계자는 "주식 폭락 책임을 증권사 직원에게 물을 수 없듯이 전력 거래가격이 급락했다고 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신설을 앞둔 연료전지 전용 도시가스 요금제가 적용되면 수익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연료전지 = 메탄계 가스(도시가스 등)와 공기만으로 다량의 전기와 열(스팀 또는 온수)을 높은 효율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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