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발족…상속제도 사후관리 기간 완화, 업종 변경 자율화 등 요구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이 제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업 승계'라는 단어가 개인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직 이름을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로 정했다.
위원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학계, 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 18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상속제도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에서 7년) ▷업종 변경 자율화 ▷자산유지 의무 완화(현행 10년간 80%·5년간 90%에서 처분자산을 재투자할 시 면제) 등을 요구했다.
김화만 공동위원장(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들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이 이뤄져아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제계에서도 가업 승계는 중요한 화두다. 1980년대 성서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창업한 기업들이 세대교체 시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대구상공회의소에는 2세 경영인 모임인 '차세대 CEO포럼'이 2008년 발족,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만큼 가업승계제도 적용 당사자가 적잖은 상황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가업상속은 단순한 부의 승계가 아니라 기술과 고용,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한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다른 지역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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