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취약한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임대 논란
한국도로공사가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임대해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시 의장구) 의원은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에는 2등급 터널이 갖춰야 할 방재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설비·무정전 전원설비·비상전원설비)이 없어 재난재해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엔 화재 발생 시 시설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해 일반터널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낼 우려가 크다"며 "도로공사가 연간 7천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광교방음터널 상부 태양광발전시설은 민간업체 STV가 2017년 1㎞ 구간에 설치해 연간 2천6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별도로 2017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30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는 4천670만원(전력거래소 평균 거래 금액 적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및 터널, 방음벽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빚고 있다.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빛 반사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주변 미관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017년 16건, 2016년 15건, 2015년 17건, 2014년 11건, 2013년 9건 등 5년 간 68건에 달했다.
박완수 의원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및 터널 상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교통안전 설치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태양광발전판에서 반사되는 빛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광교방음터널 내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해당 법령이 2015년 건설 다음해인 2016년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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