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 제외… 결정위 공익위원 7명 중 4명 국회 추천

입력 2019-02-27 15:54:07

지난 1월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연합뉴스
지난 1월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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