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준다"…다주택자 규제에 대구 주택 증여건수 급증

입력 2018-11-28 15:48:53 수정 2018-11-29 09:38:00

올해 1~10월 대구 주택 증여건수 3천769건, 지난해 동기 대비 14.5% 급증
수성구 비중 25.8% 압도적

종부세 대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몰려 있는 수성구 일대 전경. 매일신문 DB
종부세 대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몰려 있는 수성구 일대 전경. 매일신문 DB

올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대구 주택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이 몰린 수성구 증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에 직면한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춘 결과로 보인다.

28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 주택 증여 건수는 총 3천7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291건 대비 14.5%(478건) 증가했다.

8개 구·군별로는 수성구에 증여가 몰렸다. 올해 1~10월 수성구 증여건수는 973건으로 대구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이어 동구 764건(20.3%), 북구 501건(13.3%), 달서구 478(12.7%)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집값이 하락할 때 증가한다. 대구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증여 급증은 이례적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9·13 대책 등을 통해 수성구(투기과열지구) 등 전국 규제지역 내 3주택자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세금 부담에 내몰린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잇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선 처분이 아니라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내년 초 예정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신규 분양 아파트나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부부간 증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준 올해 1∼10월 주택 증여건수도 총 9만2천178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증여건수(8만9천312건)를 10개월 만에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 증여건수는 올해 1∼10월 2만765건으로 지난 1년치 증여 건수 대비 39.7%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의 1∼10월 누적 증여건수가 총 2천459건으로 지난 1년치 증여 건수(1천77건)보다 128.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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