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위헌적 발상

입력 2018-10-01 05:00: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이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송갑석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승인을 받아도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인 기준을 통과할 대북 전단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승인 기준이 합당한지에 앞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의 부정이다. 현재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근거도 ‘표현의 자유’였다.

남북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 발의는 헌법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려는 위헌적 발상이자, 국회가 정하면 무조건 법이라는 ‘의회 만능주의’이다.

개정안 발의는 한마디로 김씨 3대 세습 독재와 김정은의 폭정에 침묵하라는 소리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권이라는 자부(自負)가 부끄러운, 진실과 양심의 포기이며 우리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독재적 발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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